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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되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되나

대법원 무죄판결… '시장 활성화 - 부작용 확대' 전망 엇갈려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01-11 20:21

[2010년 01월 12일자 6면 기사]


최근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게임업계가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음지에서 형성돼 온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현금 거래시장이 양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게임내 자동 사냥프로그램(오토) 등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직업적으로 현금 거래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이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IMI(옛 아이템매니아)ㆍ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치고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 거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의 현금 거래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 게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게임업체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게임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 거래 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게임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게임 개발업체들이 직접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내 자동 사냥프로그램, 일명 `오토'를 통해 정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얻으려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 데다, 현금을 노린 해킹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번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웹보드 게임은 게임머니의 직업적 환전 행위 일반이 불법이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도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속칭 `작업장'에서 전문적으로 오토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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