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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2조원 대 사이버머니 (매일경제)


날개 단 2조원대 사이버머니


대법 `게임아이템 거래` 일부합법 판결로 거래 증가세

손재권ㆍ황시영 기자 입력 : 2010.01.15 15:48:16   수정 : 2010.01.15 2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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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인터넷 게임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거래에 대해 일부 합법 판결을 내린 이후 게임 아이템 거래가 최대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머니가 양성화되고 싸이월드 도토리 등장 이후 부진했던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이버머니(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IMI(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아이템플포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게임 아이템 거래가 5~10% 정도 증가했다.

이번에 일부 합법 판결을 받은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아덴'(게임머니)뿐만 아니라 아이온 '키나', 웹젠의 뮤에서 사용되는 '젠' 등의 주요 게임머니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리니지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게임 이용자들이 몰려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탈환했으며 게임 아이템 수요도 급등, 100만 아덴당 8000원 선이던 시세가 1만원 선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량 증가는 현금거래가 무조건 불법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제거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게임머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뒤늦게 주목받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게임머니가 양성화돼 있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손재권 기자 / 황시영 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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